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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올해 6월 말에 받을 수 있어요.
간편신청을 통해 지금 빨리 최대 330만원 받아가세요.
신청방법 및 조건을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(근로장려금 신청하시려면 이미지를 참조하세요)
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
- [근로소득] 2023년 하반기(7월~12월) 근로소득만 발생했고, '소득'과 '재산 요건'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[소득요건]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.
가구원 구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총소득 기준금액 | 2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3,800만원 미만 |
- [재산요건] 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이때 빚, 전세보증금, 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, 만약 1억 7,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가 차감됩니다.
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
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2023년도에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 원, 홑벌이가구 285만 원,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입니다.
가구원 구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최대 지급액 | 165만 원 | 285만 원 | 330만 원 |
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주민등록증
- 소득증명서
- 재산증명서
- 가족관계 증명서
<위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서 발취하였습니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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