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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올해 6월 말에 받을 수 있어요. 

     

    간편신청을 통해 지금 빨리 최대 330만원 받아가세요.

     

    신청방법 및 조건을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(근로장려금 신청하시려면 이미지를 참조하세요)

    근로장려금

     

  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

     

    • [근로소득] 2023년 하반기(7월~12월) 근로소득만 발생했고, '소득'과 '재산 요건'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 

     

    • [소득요건]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.
    가구원 구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
    총소득 기준금액 2,200만원 미만 3,200만원 미만 3,800만원 미만

     

    • [재산요건] 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  이때 빚, 전세보증금, 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, 만약 1억 7,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가 차감됩니다. 

     

  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2023년도에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 원, 홑벌이가구 285만 원,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입니다.

     

    가구원 구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
  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
    근로장려금

     

  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• 주민등록증
    • 소득증명서
    • 재산증명서
    • 가족관계 증명서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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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위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서 발취하였습니다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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